종부세 다주택,고가 1주택 인상 - 업무용노트북렌탈

spooker 2018.09.13 17:09:36

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시와 세종시 등 집값이 급등하는 조정대상 지역2주택 이상 보유자에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3.2%로 중과 한다고 합니다.

전 물론 해당 안됩니다.부모님도 동생들도 가까운 친척도...

친한 친구 5명도 아무도 해당 안되네요...다들 집값 갚느라 허덕이네요...한놈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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