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화요일부터 '2단계' 격상…노래방·헬스장 밤9시 이후 '셧다운' - 컴퓨터장기렌탈 태블릿PC대여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오는 24일 0시부터 12월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 시행한다. 호남권은 이 기간 1.5단계로 상향한다. 이는 최근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정부의 선제 조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22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12월 3일 예정인 수능시험 전에 확진자 증가 추세를 반전시키고, 겨울철 대유행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의 이번 결정에는 전 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들이 모두 찬성했다.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기준은 Δ1.5단계 실시 1주 경과 후에도 주평균 하루 환자가 200명 초과(수도권) Δ전국 환자 발생이 300명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 Δ1.5단계 이상 권역이 2개 이상 1주 지속되며 확산 등 3가지로, 그중 1개 충족시 격상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추세로 볼때 수도권은 오는 24일 2단계 기준인 1주간 평균 확진자 200명 발생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도권 지역의 지난 1주간(11월 15~21일) 평균 확진자는 175.1명으로, 그 이전 주간 대비 2배 넘게 증가했다.

호남권도 같은 기간 27.4명이 발생해, 1.5단계 격상 기준인 30명에 근접했다. 60대 이상 확진자는 6.7명으로, 마찬가지로 1.5단계 상향 기준인 10명에 가까워졌다. 광주광역시와 광양, 여수, 목포 및 무안군 삼향읍은 이미 1.5단계를 시행 중이며, 전남 순천은 20일부터 2단계로 격상한 상황이다. 호남권에서도 전북은 23일 0시부터 1.5단계를 시행한다.

◇수도권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음식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수도권은 2단계 격상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관리가 강화된다.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이외 시설에 대해서도 운영 제한 조치가 강화된다. 유흥시설 5종은 Δ클럽 등 유흥주점 Δ단란주점 Δ콜라텍 Δ감성주점 Δ헌팅포차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시설 면적 8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을 금지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음식 섭취를 금지한다. 단 음식 섭취를 금지하더라도 물,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 가능하다.

실내 스탠딩공연장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관객의 스탠딩이 금지돼 좌석을 최소 1m 간격으로 배치, 공연을 운영해야 하며,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카페는 영업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해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카페 범위는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음료를 주로 판매하는 모든 카페다.

또 50㎡ 이상의 식당과 카페에서는 Δ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Δ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Δ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에서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이 공통적으로 의무화된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바로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는 ‘즉시퇴출제(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단 식당·카페의 전자출입명부 설치는 12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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